아름다운 하천 위한 계획
경남도에 따르면 ‘하천법’ 제25조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실제 도민의 수요와 10년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진행된다.
경남도는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남산천 등 8개 하천 20.93km에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용역이 시행 중이며, 추경예산 15억원을 확보해 태봉천 등 6개 하천 24.80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도 추가 발주할 예정이다.
재수립 대상은 △창원시 6개 하천 l=17.87km(남산천, 안민천, 토월천, 태봉천, 무곡천, 회원천) △진주시 1개 하천 l=4.80km(정수천) △사천시 1개 하천 l=7.00km(묵곡천) △양산시 2개 하천 l=3.8km(용당천, 화정천) △창녕군 1개 하천 l=3.2km(도야천) △남해군 1개 하천 l=2.67km(임포천) △하동군 1개 하천 l=1.89(직전천) △함양군 1개 하천 l=4.5km(도북천)로 총 14개 하천 45.73km이다.
과거 물 관리 소관 부처가 분리돼 있어 통합 정책의 부재, 부처 간 업무 중복, 과잉투자와 비효율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올해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물 관리 일원화의 완성 원년이다.
경남도는 이에 발맞춰 지형과 기후, 지역특성 등 하천 현황을 분석해 홍수 방어를 위한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이용 방법, 보전·관리 방안 등을 수립한다. 향후 재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와 인·허가 등 하천 정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증가와 하천유역 내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곽근석 경남도 하천안전과장은 “이번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은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해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라며 “하천 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 친수 공간 제공 등까지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