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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4월부터 베트남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사망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례 조례를 개정하고 매월 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6.25참전 유공자에서 베트남참전 유공자에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참전 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기존 5만 원에서 1만 원 증액한 6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기존 지원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명예수당 지급계좌로 자동 이체할 예정이며 수급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