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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001.9원으로 전주보다 7.5원 올랐다. 국내 전국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한 것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경유 가격의 오름세는 더욱 무섭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15.6원 오른 ℓ당 1918.1원을 기록했다. 2008년 7월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가다.
이처럼 기름값이 치솟는 원인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검토와 카자흐스탄 송유관 가동 중단 여파 등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인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은 지난 25일 기준 배럴당 111.93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90달러 안팎이었음을 고려하면 약 25% 급등한 수치다.
이에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도 국제유가가 추가로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가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국제유가의 급등세에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된 탓이다.
유류세 인하는 법적으로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유류세를 30% 인하하게 되면 향후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책 카드가 사실상 소진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아울러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문제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하율을 30%로 올린다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