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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47%가 월세에 전가”

“집주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47%가 월세에 전가”

기사승인 2022. 03. 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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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유세가 1% 늘면 증가분의 47%가량이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정재훈 기자 hoon79@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 늘면 증가분의 약 30%가 전세보증금 형태로 임차가구에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보유세가 증가할 경우 임대차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팀의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 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세가 1% 늘어나면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에는 46.7~47.3%가 전가됐다.

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9~13차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분석한 결과다. 모든 임대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2채를 보유한 것으로 가정했다. 이 논문은 오는 25일 열리는 2022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송 교수 등은 “전세보증금보다 월세보증금에서 세금 전가 수준이 높은 것은 보증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며 “보유세가 높이 증가한 만큼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전가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보유세가 늘어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이는 결국 전월세 시장 불안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보유세가 오르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와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며 “전세는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월세는 세금 전가로 가격이 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발표한 공개문을 통해 급증한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에 진입했다”며 “이는 현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처럼 매우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재정 만능주의 맹신에서 벗어나 정책 효과가 불확실한 현금 지원성 재정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며 “습관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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