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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핑퐁’에 국민 불편만 가중…수사 결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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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2. 08. 15:28

지난해 3월 이의신청 1000건대…12월엔 3000건에 육박
법조계 "수사권 조정 이전이 오히려 상호협력…검·경, 운명공동체 돼야"
검찰_아투사진부 (1)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를 무너뜨려 사법시스템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격변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실상은 검찰과 경찰의 단절이 심화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69만2606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중 12.3%에 달하는 8만5325건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2만8294건은 불기소로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법경찰관(일반사경과 특별사경)이 불송치로 송부한 38만9132건 중 1만4494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이후 다시 송치받은 사건 중 846건을 기소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 제도인 ‘이의신청’은 지난해 2만5048건에 달했다. 검찰은 이 중 30%에 해당하는 7508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70%는 직접 검토·보완해 처리했다. 검찰은 수사개시 범위가 아닌 사건이더라도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의신청 송치사건은 지난해 3월 1391건에 그쳤으나 연말에는 2912건으로 약 3000건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처리된 사건 2만2990건 중 결과가 바뀐 사건은 단 528건에 그쳤다.

수만 건에 달하는 이의신청과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비해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은 단 수백 건에 불과했다. 즉 검찰과 경찰이 수사 전후로 사건을 주고받으면서 사건처리만 늦어진 셈이 된 것이다. 검찰도 지난해 고소·고발 사건 2만5005건을 접수했으나 이 중 약 70%에 달하는 사건을 수사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 이송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엔 ‘재지휘’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지난해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12.3%였던 것에 비해, 2020년 검찰의 재지휘 비율은 단 3.6%(68만6218건 중 2만4730건)에 불과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이들의 관계를 더욱 단절 시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이전에는 검찰이 수사지휘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경찰은 검찰로부터 부족한 법률적 해석을 도움 받는 기능적 협조 관계가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그런 모습이 사라진 것”이라며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최근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의뢰인들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기존의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되살리는 것이 현재 수사권 조정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경찰은 사건 송치,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들이 한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담당검사와 경찰을 하나의 사건에 대한 ‘운명공동체’로 만들어 양쪽에 모두 인사고과를 묻는 등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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