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비판

기사승인 2022. 01.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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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생행정, 농민 우롱, 도를 넘은 농정독재!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제공=홍문표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지난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축산농가와 일절 협의 없이 입법예고 한 농식품부에 대해,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며 20일 강하게 비판했다.

축산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기습 입법 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만 일변하고 있다는 게 축산단체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야 말로 현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의 실패 표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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