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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인 사람이며, 미신청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일자에 군사교육소집을 받게 된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확인 서비스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군사교육소집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