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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해 도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처리 5829동, 비주택 철거 및 처리 484동, 지붕개량 299동 시행으로 17개 시·도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7년 1월부터는 건축 자재 내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 사용금지,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됐다.
1960∼70년대 초가지붕을 헐고 바꾼 석면슬레이트 지붕에는 중량기준 약 10%가량의 석면이 포함돼 있어 오랜 기간 풍화와 침식(浸蝕)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총 2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17억 원이 증액된 2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슬레이트 처리 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전 시·군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라며 “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통해 석면으로부터 도민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