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

기사승인 2021. 12.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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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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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가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해 도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처리 5829동, 비주택 철거 및 처리 484동, 지붕개량 299동 시행으로 17개 시·도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7년 1월부터는 건축 자재 내용과 자동차용 석면제품 사용금지,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됐다.

1960∼70년대 초가지붕을 헐고 바꾼 석면슬레이트 지붕에는 중량기준 약 10%가량의 석면이 포함돼 있어 오랜 기간 풍화와 침식(浸蝕)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총 2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17억 원이 증액된 2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슬레이트 처리 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전 시·군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라며 “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통해 석면으로부터 도민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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