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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요소수 확보 물량의 조속한 배분 계획과 호주·베트남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보한 민간 수입업체 보유 요소 중 차랑용 요소 700t을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요소수 생산업체로 이송했다.
이를 통해 요소수 약 200만ℓ가 생산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200만ℓ는 사업용 화물차 14만3000대, 노선·마을·특수버스 2만2000대가 약 10일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양이다.
생산된 차량용 요소수는 내일부터 버스·청소차 등 공공목적에 약 20만ℓ가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물량은 화물차 사용빈도가 많은 100여개 주유소를 통해 화물차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또 호주·베트남 등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 역시 긴급한 수요처를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호주에서 수입한 요소수 2만7000ℓ가 이날 오후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중 4500ℓ를 민간 구급차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도 추후 긴급한 수요처로 배분한다.
정부는 베트남에서도 요소·요소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간 업체 A사는 베트남에서 산업용 요소를 기존 5000t에서 3000t 추가 계약해 총 8000t을, B사는 차량용 요소수를 기존 100만ℓ에서 25만ℓ를 추가 계약해 총 125만ℓ를 확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조치도 언급됐다.
앞으로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및 향후 2달 간의 예상 수입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매일 익일 정오까지 이 같은 정보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는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10ℓ까지,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요소·요소수 물량 확보가 가시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운협회·선사 등과 함께 요소 수입 맞춤형 운송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