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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교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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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1. 11. 04. 07:52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충북도, 내년 2월까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불법투기, 불법소
충북도가 내년 2월까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와 불법투기·불법소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별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제공=충북도청
충청북도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등을 교차 단속한다.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차단속은 관할구역 소재 지자체가 아닌 타지역 지자체가 단속하는 교차단속제도로 지난 10월 19일부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 및 생활쓰레기·농업부산물의 불법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적발된 주요 사항으로는 영농부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배달음식 용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행위 등으로 단속으로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 행위 8건에 대해 관할 시군에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하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과 처리기준에 의거,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함에 따라 농업잔재물은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연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가 미래 생존을 위한 탄소중립의 첫걸음이다”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시·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 강화와 도민 대상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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