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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가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472회 회의를 열고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일부수정 의결했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달 중 관련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을 보면 앞으로 경찰은 고소·고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일 경우 고소·고발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은 뒤 반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하거나 진정으로 전환 후 종결하고 또는 즉결심판과 같은 간이절차나 무고심사를 활용하게 된다.
또 경찰은 고소·고발당하면 거의 무조건 입건되는 현재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는 실제 혐의가 있는 사람만 입건하는 ‘선별입건’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부서장과 책임수사관의 사후 점검 등 고소·고발권의 보장방안도 함께 마련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