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전날 김모군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와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군이 과거 조현병을 앓긴 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의 상해 치료비,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향후 김군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