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이달부터 자사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
1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올해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3종에 한해 자사 거래소에서 임직원 본인 계정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타 거래소에도 3종을 제외한 모든 코인의 거래가 금지된다. 타 거래소 이용 시에는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고 수익률을 정기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즉시 해고 등 강력 조치를 받게 된다. 2018년에는 모든 임직원이 디지털 자산 거래 금지였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부터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임직원 거래 관련 기준을 적용했다”며 “임직원 투자 한도는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빗은 이달 1일부터 자사 거래소를 이용한 코인 거래가 일절 금지된다. 지난달 중순 자사 거래소 이용 금지를 발표하며 임직원들에게 2주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단, 타 거래소에서는 규모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빗썸은 신규 종목 상장시 임직원들의 거래가 72시간 금지된다. 업무시간에도 거래할 수 없다. 빗썸 관계자는 “내부에서 엄격한 거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추후 규제사항에 맞춰 지속적으로 규정을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고 말했다.
코인원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이후 관련 내부 규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나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위한 내부 규제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