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 제보자에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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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야간단속을 위해 시청직원과 각 읍·면·동 민간환경감시원 등 총 51명을 오는 11월까지 생활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투입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차박, 캠핑 등이 이뤄지는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주민 계도 활동도 펼쳐진다.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일반시민(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는 이웃 뿐 만 아니라 나와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