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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는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 유독물, 농약 등 운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금강권역에는 대청호·용담호·보령호 주변 11개 도로·구간(총 119㎞)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 지방도 제509호 등 6개 도로·구간에서 통행을 허가받지 않고 유독물·유류·농약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종선 금강환경청장은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보호를 위해 유류·농약·유해화학물질 등 운반 차량 운전자들의 통행제한도로구간 준수와 우회도로 운행시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