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강환경청, 대청호 주변 유독물·유류 등 운반차량 합동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23010013864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6. 23. 15:07

금강
대청호 통행제한 도로./제공=금강청
금강유역환경청은 24일부터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청호 주변 유독물·유류 등 운반차량 통행제한 도로에서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는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 유독물, 농약 등 운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금강권역에는 대청호·용담호·보령호 주변 11개 도로·구간(총 119㎞)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 지방도 제509호 등 6개 도로·구간에서 통행을 허가받지 않고 유독물·유류·농약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종선 금강환경청장은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보호를 위해 유류·농약·유해화학물질 등 운반 차량 운전자들의 통행제한도로구간 준수와 우회도로 운행시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