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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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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1. 06. 09. 12:00

모바일 신고안내 도입 및 신고안내 책자 발송 등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은 빅테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산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과 1711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해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를 발송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라도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보유주식 등의 합이 가장 많은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이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해 신고 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이다. 

그러나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는 제외 된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20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이다.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며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해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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