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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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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승인 : 2021. 06. 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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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는 관세영역외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우선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조건부 입주가 허용된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된 64개 양허관세 품목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조건부로 입주가 허용된다. 다만 입주 조건은 △전량 재수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허관세 농축산물의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하고 자유무역지역 외에서 작업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됐다.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해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안 시행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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