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정위, 상품·서비스 원가 교환 시 정보교환담합으로 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03010002087

글자크기

닫기

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6. 03. 13:14

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생산량 뿐만 아니라 상품·서비스 원가나 출고량·재고량·판매량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담합으로 본다.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 상한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정해졌다.

공정위는 3일 올해 말 시행될 공정거래법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합으로 보는 중요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이 적용받는다.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제도가 오히려 엄격한 요건으로 제도를 제약해온 점을 개선했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 규모가 연 매출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는 기업가치 실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편입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PEF와 관련된 회사 집단을 금융·보험업 기업집단처럼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거래금액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 상품·서비스를 판매·제공하거나 연구개발 관련 예산 연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또 국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을 구체화했다.

동일인(총수)이 국외 계열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의 주식을 간접출자해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으로 포함한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며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한 공시의무는 면제하기로 했다.
손차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