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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사칭 불법 대출 문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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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5. 07. 08:05

신보중앙회, 신보중앙회·지역신보 공식홈피 외 개인정보 요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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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페이지상 재단법 도용 사례./제공=신보중앙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정책자금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불법문자, 온라인 개인정보수집 페이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지역신보를 사칭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한 이차보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 상의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통화를 시도하면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등을 핑계로 대환대출금, 개인정보를 편취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한다. 또한 온라인 페이지 등을 공공기관으로 착각하게 꾸며 개인정보를 편취한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해당 페이지를 보면 문자메시지의 전화번호로 회신 전화 금지, URL 클릭 금지, 온라인 페이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금지해야 한다”며 “사기 수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한 무이자 대출에 대해 홍보해 문자메시지의 전화번호로 문의하도록 유도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무이자 대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대출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신용등급 상향 등을 미끼로 수수료율 자금이체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페이지 상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언급, 지역신보로 오인을 유도한다”며 “OOO 채무통합지원센터 등의 이름으로 홈페이지 개설, 공공기관으로 착각하게 해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대환 유도를 해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금융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는 금융회사를 통해 상품 홍보와 대출신청 안내를 위해 문자를 송출하지 않으므로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전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는 공식홈페이지 외 온라인 페이지 상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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