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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과징금·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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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0. 12. 09. 16:39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과징금 116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 본사와 대리점 3곳에 대해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보위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하면서 본사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매집점에 재위탁했다. 대리점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 동안 고객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본사 DB 접속 권한 계정을 공유했다.

개보위는 또 LG유플러스 본사에도 책임을 물었다. LG유플러스가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시스템에 접속한 것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개보위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16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320만원, 매집점에는 3020만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더욱 철저하게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수행해 유통망에서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리점 이력 관리제, 유통망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통신사 중 유일하게 ‘ISMS-P’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통망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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