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과장들, '징계 청구·직무배제'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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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기자단에 문자메세지를 보내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고,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위원회 회의 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으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직접 조사한 이정화 검사는 전날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 검토를 부탁한 뒤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감찰기록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전후해 자신이 검토했던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음에도, 보고서 내용 중 ‘수사의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은 감찰기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박 담당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법무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박 담당관은 최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한편 법무부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소속 과장 10여명은 전날 긴급모임을 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해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항의서한에는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애초 추 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날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면서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평검사들 모두 집단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