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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1999년 제이유그룹을 설립해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한 인물이다. 그는 제이유그룹을 통해 9만3000여명으로부터 총 2조1000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만기 출소를 앞둔 지난해 검찰은 주 전 회장이 측근들을 통해 서울구치소 수감 중 ‘옥중 사기’를 벌인 사실을 확인해 그를 다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 전 회장이 측근들을 통해 2013년 1월~2014년 1월 불법 다단계 업체인 ‘휴먼리빙’을 경영하면서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 휴먼리빙에서 편취한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가공거래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주 전 회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5억원 상당의 사기 편취 금액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주 전 회장은 사기 편취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