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기액 1억원 달해 엄벌 불가피…피해자와도 합의 못 해"
‘꿈에’를 부른 가수 조덕배씨(61)가 자신이 부른 곡들의 저작권을 양도해 주겠다며 1억원 상당을 가로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A뮤직 주식회사의 대표 최모씨에게 자신의 히트곡인 꿈에를 비롯한 123개 곡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및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속여 96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2015년 8월께 “내 배우자가 허락도 없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는데, 배우자를 형사고발 하면 저작인접권을 찾아올 수 있으니, 1억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히트곡인 ‘꿈에’를 비롯한 123개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 및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양도해 주겠다”며 A씨를 속였다.
하지만 조씨는 2014년 9월께 이미 자신의 배우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 공증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사실상 조씨는 A씨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저작인접권을 양도해 줄 능력이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조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9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원에 달해 그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실연자 협회에서 나오는 사용료를 통해 피해자 회사 측에 사기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