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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47개)와 지방자치단체(17개) 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성과는 물론, 국제기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2019년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 큰 틀이 바뀌는 한 해였다.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신설, EU 적정성 결정 대응 등 우리 사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목차를 보면 ‘2019 한눈에 보는 정책 성과(인포그래픽)’와 ‘제1편 개인정보보호 주요 현황’, ‘제2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성과’, ‘제3편 기관별 주요 실적’, ‘제4편 해외 동향’ 등 총 4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 제도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노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등을 통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손해배상제도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확대 △고시 개정 및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제작을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 △국내 APEC CBPR(APEC 국가간 프라이버시 규칙) 인증기관 지정 등의 성과 등을 수록했다.
특히, 금번 보고서에는 2020년 8월 5일, 개정 데이터3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연혁’과 함께 ‘개정 데이터3법 주요내용’ 인포그래픽을 부록에 특집으로 실었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보위 통합 출범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어려운 요구에 직면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사회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본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 e-book과 PDF파일 형태로 제공될 예정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배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