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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핸드폰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대법 “위법한 증거수집, ‘무죄’로 봐야”

절도범 핸드폰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대법 “위법한 증거수집, ‘무죄’로 봐야”

기사승인 2020. 0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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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수집…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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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긴급체포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타인의 고가 자전거를 4차례 훔치고 이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판매했다. A씨는 자전거를 절도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총 25차례 침입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18일 경찰에 긴급체포 돼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추가 절도 범행과 관련해 추궁을 당하자 사진을 찍어 둔 것이 있다며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경찰관은 A씨의 핸드폰에서 절도 범행 관련 사진을 검색하던 중 A씨가 총 41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성범죄와 관련된 범행은 제발 빼달라”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부분을 정식으로 입건하기로 결정하고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포렌식을 진행하고 범행 관련 자료를 추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부분을 유죄로 본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주거침입과 절도에 관한 범행만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기 이전까지 휴대폰에 대한 영장을 받거나 임의제출을 받는 등 적법한 압수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적법하게 압수되지 않은 피고인의 휴대폰 내의 저장정보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모바일 포렌식 결과 역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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