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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추가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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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승인 : 2020. 07. 02. 11:51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3개월간 4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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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부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운영기간을 기존 9월까지에서 추가로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마찬가지로 9월까지인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완화,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 완화 등도 연장여부 및 정상화 속도를 고민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3개월 간 목표금액(68조원)의 3분의 2 수준인 44조원이 집행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이던 시기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1차 소상공인 지원은 금융부담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초저금리·이차보전대출 등 13조 4000억원을 지원했다. 2차 지원은 시중은행에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4000억원 규모로 집행 중이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회복되며 신청속도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29조 1000억원 중 16조 7000억원을 이미 공급해 집행률 57%를 나타냈다.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안정판(backstop)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다만 조성방안 발표 후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돼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업어음(CP) 차환 지원 등은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코로나 피해 P-CBO는 5월 5040억원, 6월 695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CP·전단채 차환 지원 1조 2000억원, 회사채 차환 지원 2000억원 등도 집행됐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3차 추경 통과 즉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은법 개정과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 등을 마친 상태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회도 구성돼 자금지원 세부조건 논의 등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금의 추가 지원업종을 확정하고 심의를 거쳐 자금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중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은 역대 최대수준으로 증가했다. 5월까지 총 76조 200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책이 본격화된 3~4월에 집중 증가했다. 올해 3~4월 기업대출 증가액은 4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44조 9000억원)을 넘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은 71%가 보통·취약 신용등급에 공급돼 이들의 금융접근 애로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통한 정부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경제충격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하며,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고 성장률 조정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 만한 특이국가(Notable Outlier)”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매주 열어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프로그램 조성 및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자동차·해운 등 일부 취약업종, 저신용등급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여력도 보강한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신속 실행하고, 추경안 통과 전에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책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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