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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쿠팡을 통해 원피스와 도라에몽, 짱구 캐릭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 3409점(2100여만원 상당)을 저작권자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상을 소형화·단순화시키는 미니블록의 특성상 각 애니메이션 캐릭터 저작물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도라에몽 미니블록은 중국에서 진정상품(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상품)을 병행·수입해 판매한 것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원피스 미니블록과 관련해 “원피스 캐릭터와 미니블록의 외관상 일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 점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원피스 블록은 단순한 복제물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블록 제품이 피고인의 정신적 노력을 기한 창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짱구 미니블록에 대해서는 “짱구 캐릭터보다 얼굴과 몸, 눈 크기가 다소 크게 표현돼 있으며 표정이 구체적이거나 다양하게 표현돼 있지 않다”면서도 “기본적인 외관이 짱구 캐릭터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짧은 머리 등으로 개구쟁이다움을 부각하고 대동한 인물 철수와 동물 흰둥이 등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도라에몽 미니블록의 경우 A씨가 중국 내 캐릭터 상품화 권리를 취득한 업체부터 수입했지만 한국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B주식회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국내 판매를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B주식회사로부터 이용권원을 얻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라에몽 블록을 국내에 판매했다”며 “미니블록을 병행·수입했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요건을 달리하는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