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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협의한 결과, 상·하리소하천정비사업은 당초 50억원에서 25억원이 증액된 75억원, 솥골소하천정비사업은 당초 50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받아 부족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상·하리 소하천정비사업은 문경읍 상리 일원의 상류부 소하천으로 1.1km 구간에 호안정비, 교량 개체 및 상류부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사방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솥골 소하천정비사업은 호안 노후·불량 등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 및 재해에 극히 취약한 지구로써 금번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소하천 1.5km 구간의 불량 호안정비, 교량 개체, 사방시설 등을 계획해 자연재해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윤태호 안전재난과장은 “소하천정비사업은 소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며 “토목사업을 통한 중장비 및 인력투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