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정현 대덕구청장 대표 공약인 ‘공정·생태관광 지역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생태관광 지역 조성은 대덕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문화자산을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로 새롭게 개발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이다.
공정·생태관광은 관광 프로그램 기획, 운영, 판매 등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며 구 수익 또한 지역 사회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공정·생태관광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공정·생태관광 육성사업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으로 여행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대덕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산업 모델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3일까지 대덕구 문화체육과(☏042-608-6732)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