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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 금지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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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07. 14. 17:54

판결 대기중인 헌법재판관들<YONHAP NO-1193>
헌법재판소 선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비례대표의원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녹색당 당원들이 공직선거법 7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녹색당 측 대리를 맡은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중앙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7분 정도에 그쳤고, 시청률도 1.8%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참고인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낼 계획이 없던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연설 기회를 주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에게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송광고 등 다른 방법이 허용되기도 한다”며 “연설 등 금지조항이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서 녹색당 당원들은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조항이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의 선거 관련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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