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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로 일가족 잃은 어린이 후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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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07. 31. 15:51

법원, 정서적 유대 등 고려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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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모두 잃은 조모군(7)의 후견인이 정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조군의 친척 5명이 청구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외할머니 최모씨(68)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씨가 조군과 정서적 유대가 깊은 점 등을 고려해 청구인들과의 협의 끝에 이같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최씨에게 2개월 안에 조군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했다.

김 판사는 또한 후견 감독인으로 정모 변호사와 마포구를 선임하고, 이들에게 내년부터 매년 ‘후견 감독 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내라고 주문했다.

미성년 후견인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부모 등 친권자가 없을 때 선임할 수 있다.

친권과 관련한 부모의 유언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친족 등의 청구를 받아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으로 제한되지만,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 등을 후견 감독인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조군은 지난 4월 16일 아버지의 출장 일정에 맞춰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던 중 사고로 부모와 형을 잃었다.

그 뒤 조군을 돌보던 최씨를 비롯해 외삼촌 지모씨 부부, 지씨의 남동생 부부는 지난 4일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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