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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감리비’ 횡포 ... 공정위는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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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기자

승인 : 2014. 05. 12. 06:00

감리비 기준 없어 최대 수천만원 받아가… 예비창업자 부담 가중
매장 통일성 내세워 점주들 압박… 가맹계약때 특정업체 지정하기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감리비’ 명목으로 최대 수천 만원을 챙겨가 예비창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감리비란 일종의 ‘인테리어 공사 감독 비용’으로 예비창업자가 인테리어를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길 경우 매장의 통일성을 이유로 들어 가맹본부가 받아가는 돈이다. 본부에 인테리어를 맡기면 감리비는 받지 않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가맹점 개설시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설비 제공 업체를 특정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오랜 전부터 이를 방지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감리비’ 명목으로 점주들을 압박, 본부에게만 공사를 맡기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예비 창업자 지모씨(33·전주)는 “지방이라 본사에 인테리어를 빼고 견적을 냈지만 거액의 감리비를 제시해 개인사업자에게 맡겼을 경우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며 “이런 식이면 누가 인테리어를 개인사업자에게 맡기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감리비에 대한 기준도 없어 본사가 정하는 대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가 창업비용을 절약하려는 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 감리비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며 ‘3.3㎡(1평)당 얼마’ ‘한 번에 얼마’ 등 기준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리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정하기 나름”이라며 “사례를 살펴봐야 불공정거래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 제공 업체 간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이나 설비 업체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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