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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교육부장관 표절 검증 파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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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02. 10. 07:48

동국대 검증작업, 작년 청문회 재판땐 '표절 못잡는 나라' 오명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동국대가 표절 검증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9일 벌써부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동국대가 같은 논문의 ‘자기 표절 의혹’ 규명 과정에서 보인 비정상적 행보 때문이다.

논문의 저자가 교육부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심사는 단순한 표절 판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비슷한 상황이 재연된다면 ‘표절을 잡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3일 서 장관의 1996년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기 표절 의혹’보다 심각한 의혹이다.

동국대는 다음날 서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위원회를 예비소집해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 특히 교육부 장관은 ‘슈퍼갑(甲)’이다. 동국대의 표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이유다.

지난해 제기된 ‘자기 표절 의혹’ 규명 작업에서 동국대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동국대는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서 장관의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지만 2달 가까이 조사 착수 자체를 미루었다. ‘교칙에 따르면 실명 제보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국회의 문제 제기보다 교칙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었다.

동국대의 태도는 한양대와 비교됐다. 한양대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서·윤 두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함께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여론은 서 장관이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동국대는 ‘슈퍼갑’ 봐주기 논란이 일자 4월 조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일반적인 조사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 대학은 연구진실위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당시 동국대는 대학 학사지원부 산하의 ‘대학원팀’에 기초조사를 맡겼다. ‘대학원팀’이 속한 학사지원부는 수업 및 성적관리 등 학사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동국대의 해명은 궁색했다. ‘연구진실위는 학내 교원이거나 교원 출신자의 연구결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기구라서 외부인인 서 장관은 해당사항이 아니다’는 요지였다. 동국대 관련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다.

‘대학원팀’의 조사는 흐지부지 끝났다. 지난달 28일 아시아투데이 확인결과, 동국대에서는 ‘다 정리된 사안’이었다. 그에 대한 해명 역시 궁색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관련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문으로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같은 논문에 대한 추가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 6일 전이다.

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단순한 검증만으로도 추가 표절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3일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추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단지 예비검증에서 발견된 내용에 불과하다”며 “무더기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동국대의 기류는 여전하다. 4일 동국대 관계자는 연구진실위 예비소집 사실을 밝히며 “행정을 하면서 공무집행 중 자신의 것을 인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지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되풀이 했을 뿐 새로운 의혹에 대한 규명 의지는 읽히지 않는다 평가다.

서 장관 논문에 대한 이번 동국대의 표절 판정은 일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시각이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동국대가 서 장관 논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며 “표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동국대가 만드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 수장의 논문에 대한 동국대의 판정 기준을 교육부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설명이다.

그는 “앞으로 교육부가 동국대의 표절 기준에 맞추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동국대가 서 장관 논문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절을 잡기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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