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논문 표절에 대한 통일된 강제 규정은 없다.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별로 자체 규정에 따라 표절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을 훈령으로 공포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들이 대상이지만 ‘연구부정행위’와 같은 핵심개념은 폭넓게 준용되고 있다.
교육부가 2007년 2월 훈령으로 공포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 중 일부. '표절'을 연구부정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 자료=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제공 |
교육부는 2007년 지침에서 ‘위·변조’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와 함께 ‘표절’을 연구부정행위로 적시했다. 동시에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2008년 가이드라인 모형에서는 △6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를 표절 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 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중한 표절’로 분류해 ‘파면’이나 ‘감봉’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서 장관의 ‘텍스트·재인용 표절’ 의혹은 표절 판정이 날 경우 ‘파면’이나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한 표절’에 해당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시킨 동국대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을 따르는 자체 윤리기준을 갖추고 있다. / 자료=동국대 홈페이지 캡처 |
교육부는 2007년 지침에서 ‘자기 논문 표절’은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자가 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2008년 가이드라인 모형에서도 ‘경미한 표절’로 분류했다.
여기에 ‘자기 논문 표절’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 대한 학계의 관용적인 분위기도 서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에 한 몫 했다.
하지만 ‘텍스트·재인용 표절’ 문제는 단순한 사과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서 장관의 결정적인 연구부정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