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정책’을 기대하며 서 장관의 개인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갔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장관의 도덕성은 공직자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묻히고 말았다는 게 당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의원실 관계자들의 고백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 장관은 병역 회피, 부동산 불법거래, 과도한 전관예우 등 다양한 비리 의혹에 휩싸였지만 명확하게 해소된 것은 없었다.
서 장관은 학창시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징병검사를 받을 때 턱관절 질환과 시각장애 문제가 불거졌다. 턱관절 질환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이전은 물론 제대 이후에도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적은 없었다. 시각장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도 이 같은 건강상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의 처신이 달랐다는 의미다.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의혹만도 4건에 달했다. 1983년 구입한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미등기전매로 2년 후에 처분했다. 87년 매입한 고척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이사한 뒤에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000년 과천에서 아파트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매도 계약과 매입 계약 모두에서 실정법을 위반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특히 매입시 다운계약의 경우 거래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내야할 취득세와 등록세 약 1300만원을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당시 관행을 넘어선 범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문어발식 전관예우’라는 지적도 받았다. 2008년 교과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 한국교육개발원 객원연구위원, 경인교대 초빙교수, 서울장학재단 비상임이사, 가톨릭대 사정관제 공정성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홍익대 초빙교수, 서울대 시간강사, 관정 이종환 재단 고문, 위덕대 총장 등 적을 둔 기관만 8곳에 달했다.
서 장관이 8곳에서 얻은 소득은 총 2억7000만원, 그 밖에 퇴임하면서 받은 수당만 1억원에 가까웠고, 1억8000만원가량의 연금도 받았다.
홍익대 초빙교수 재직시에는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초빙인사활용 사업에도 참여해 2년 6개월간 9000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과학기술과 사회분야’로 신청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장관은 이와 무관한 교육행정 강의를 했다. 실적보고서는 형식적인 서류 3~4장에 불과했다. 수강인원도 학교 기준으로 폐강 수준인 평균 6명 정도 정도였다.
서 장관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07년 말 자신의 출신 초등학교에 5000만원, 출신 중학교에 6억4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의혹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채 넘어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서 장관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서 장관의 비리 의혹은 당시 함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했을 뿐”이라며 “상황이 달랐다면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묻기에 충분할 만큼 문제가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