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S 대학은 최근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한 계약제 교수를 탈락시킨 데 이어 총장의 탈세 의혹을 폭로한 교수들을 파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장모 교수와 손모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대학 측이 재임용 탈락 이유로 내세운 연구업적 평가는 매년 계약제 교수를 상대로 하는 재임용 심사로 연구교육봉사 등 3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뒤 총점이 85점상을 넘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장 교수는 “업적평가점수에 대한 환산기준을 알고 싶었지만 대학이 공시자료인 ‘교원인사규정’ 공개를 거부해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교원 인사규정은 공지돼야 하지만 장 교수는 대학이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
또 이 대학은 2005년도 전임교원초빙 공시에 ‘계약제 교수’라는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장 교수 등을 계약제 교수로 임용해 매년 연구업적평가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했다.
학교 측이 연봉기준안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 대다수 계약제 전임 교수들의 연봉이 4000만원에 못 미치는 등 낮은 연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교수협의회 소속 배 교수가 지난해 8월 이러한 문제제기를 담은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3개월 후 교육부의 답변을 받았다.
답변에는 “S대가 ‘교원인사규정‘을 2013학년도 2학기 중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S대는 23일 현재까지 교원인사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S대가 민원에 대한 이행 약속을 어기고 있지만 추가적인 감리 관독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배 교수는 “교육부 감사 쪽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S대가 (계약제 교수나 재임용심사 관련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S 대학을 편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S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 감사 등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말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뿐만 아니라 S 대학은 총장의 탈세 의혹 등을 폭로한 배모 교수 등 4명에 대해 14일 파면을 통보했다.
배 교수 등은 총장의 4300억원대 대학적립금 담보 지급보장 논란 등 숱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S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다.
배 교수는 “온갖 비리 의혹에 투명하지 못한 인사규정 논란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파면했다”면서 “학교 측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교육부가 사태를 해결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학은 1998년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감사인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고 2011년 재무감사를 한 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이 사장 비리 의혹이 불거진 K의 경우 지난해 회계감사를 벌이는 등 특정 학교를 표적 감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A 대학에 논란이 있는 건 들었지만 아직 감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S 대학의 로비의혹에 대해선 “보고가 올라와야 감사를 진행하지만 아직 S 대학 관련 보고는 없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S대학 관계자는 “30년이 넘는 전통에 학생수가 1만명이 넘는 학교에서 교육부 로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로비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교원인사규정 거부’에 대해선 “학교 사무처에 오면 얼마든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 정비 작업 중이라 게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