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공대위 "교육부, 일부 이사와 담합" 주장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교육부가 대구대 임원해임 처분을 내리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폐교에 버금가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대구대 법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번 해임은 임원 간 분쟁, 대학총장 등 임명 불이행 등 여러 이유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사유로 인해 임원 취임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교육 당국이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보다는 임원해임 처분을 단행한 것은 교육부와 일부 이사들과 담합에 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구대 공대위는 “교육부가 임원해임 조치를 내리면서 내세운 이유는 ‘임원 간 분쟁’이다. 영광학원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수차례 걸친 이사회 개최 요구를 묵살했다. 이사회 파행을 고의적으로 유도해 종전이사 측 3명은 이 같은 상황을 교육부에 알렸지만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구대 법인정상화를 위해 내린 ‘종전이사 측과 구성원 측이 각기 별도로 정이사 후보를 2배수 추천하라’는 결정마저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반면 이사 2명이 요청한 ‘임원해임 처분’은 신속히 단행했다”며 “이는 담합에 의한 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사분위는 교육부의 임원해임 처분에 앞서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오는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임원취임 승인 취소로 대구대는 1994년 임시이사 체제에서 17년만에 정이사 전환 이후 다시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공대위 측은 “교육부의 임원해임 처분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관할법원에 임원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