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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동물실험 윤리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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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3. 12. 23. 16:30

* 정부 제2차 동물복지 5개년계획 수립중
[동물보호·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아시아투데이 공동기획(하)]

내년부터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이 기존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확대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대상에 오리, 염소 등도 포함되며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수립중이다.

◇"1차 대책 추진 불구 동물보호·복지 인식 여전히 미흡"
정부는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내외 관심 및 정책수요 증가에 따라 2008년 7월 동몰보호·복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올해까지 5년간 이를 적극 추진해 왔다.

우선 동물학대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 내용을 구체화하고 범위도 확대했으며 법위반에 대한 처벌도 최고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동물보호감시관(담당 공무원)'과 명예 감시관제도를 도입하고 피학대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반려 목적의 개 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함은 물론 개 자체도 등록토록 하는 '동물등록제'를 도입, 유기견을 최소화하고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도 체계화, 보호시설의 구조팀과 수의사, 보호관리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케 했다.

'동물장묘업 등록제'도 도입했다.

아울러 실험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했으며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고 동물실험 윤리교육도 강화했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한국형 동물복지 축산모델의 현장 적용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지난해 산란계를 시작으로 올해 돼지까지 시행했다.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전문인력 육성, 동물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섰다.

그러나 5년간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및 인식 확산을 위해 2차 5개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 추진
최근 윤곽이 드러난 2차 5개년 계획은 반려동물 사육문화 조성,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반려동물 사육문화 차원에서는 우선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을 현재의 개에서 고양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고양이도 의무등록토록 할 경우 길고양이와 유기·분실 고양이의 구분이 용이해지고 길고양이 중성화 및 방사사업 추진에도 유리해진다는 것.

또 개체 식별을 위한 동물등록정보와 표준 진료프로토콜을 활용해 '반려동물 질병보험' 활성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시·도 및 시·군·구의 동물보호센터 직영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영 센터 설치·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며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동물입양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와 경매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장동물 복지와 관련해선 우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을 내년에 육계, 2015년에는 한·육우 및 젖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오리, 염소 등에 대해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증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동물복지 축산직불제' 도입, 인증농가 조직화 및 마케팅 지원, 사양관리 매뉴얼 및 기자재 개발·보급, 농협·생활협동조합 등을 활용한 판매처 확보 등 동물복지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복지 운송차량 및 도축장 지정제를 통해 동물복지형 사육-운송-도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반 축산농가 역시 준수해야 하는 동물복지 법정 최소기준 마련도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차원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전문성 및 권한 강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원칙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며 윤리위 권한을 '승인'에서 '승인 후 감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리위를 설치한 동물실험 시행기관 목록과 지도감독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동물보호감시원과 명예감시원제도를 활용해 동물유기·학대 등에 대한 감시·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과의 협조체계도 만들 방침이다.

동물보호·복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해 바람직한 반려동물 사육문화를 육성하며 가칭 '동물복지의 날'과 '동물복지주간'도 지정함은 물론 동물보호·복지분야 연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용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동물보호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제, 동물등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신고제 및 동물실험윤리위 운영 보완과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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