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7억대 베팅…도박 참가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도 이용
사설 스포츠 토토를 통한 이른바 ‘맞대기’ 형식으로 거액의 돈을 베팅한 유명 연예인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맞대기 도박에 거액을 베팅한 혐의로 방송인 탁재훈ㆍ붐(본명 이민호)과 개그맨 이수근ㆍ양세형ㆍ공기탁(공성수), 가수 토니(안승호)ㆍ앤디(이선호) 등 연예인 7명을 포함해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39~143억원 규모의 도박을 개장한 도박개장자 2명은 구속기소하고 이 외 도박개장자 및 도박개장 가담자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1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이 가담한 ‘맞대기 도박’은 사설 스포츠 토토의 일종으로,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등 해외 축구경기의 승패를 예측해 문자메시지로 평소 친분이 있던 도박개장자와 1:1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사건 도박개장자들은 대부분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 업소 손님들을 도박에 끌어들이거나 축구 동우회를 통해 친분을 쌓은 연예인들에게 도박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개장자들의 권유를 받고 도박에 참가한 연예인들은 2600만원에서 많게는 17억9000마원까지 베팅했으며 도박 참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들이거나 지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 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거액을 베팅한 혐의 외에도 방송인 붐씨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 예금계좌 2개를 양수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도박 참가자들은 대부분 베팅한 돈을 잃었고 잃은 돈이 모두 도박개장자에게 돌아갔다”며 “돈을 딴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재미 때문에 계속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박 참가자들이 검찰 수사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범죄사실을 반성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올 초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도박개장자 1명과 방송인 김용만씨 등 총 5명을 1차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에 주목해 각종 불법 도박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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