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당시 승진에서 탈락한 부안군 공무원의 따르면, 현 김호수 군수가 단행했던 첫 번째 승진인사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불법으로 단행된 정황이 있는 만큼 무효이므로 승진무효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승진 탈락과 관련 집단 무효소송은 지난 2006년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된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 76명이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탈락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었다.
부안군 또한, 승진인사비리가 사실로 밝혀지면 승진 무효소송에 이어 불법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강등될 우려마저 낳고 있어 군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등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승진서 탈락한 이들은 “합법적이지 못한 승진인사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며 “그동안 승진에서 탈락한 것도 억울했지만, 아내와 자식에게 무능력한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야 했던 것이 더 억울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그들은 이어 “공직에 처음 입문했을 때 공무원 연수원에서 다산의 목민심서 강의를 들으면서 청렴한 공무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나 지금의 사태에 처하고 보니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탄식했다.
한편, 부안군 승진 인사비리 사건은 지난해 12월 부안군의회 군정 질의에서 장공현 의원이 처음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부안군에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