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용카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이 제주해양경찰수련원 이용을 위해 특정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복지카드(신용카드) 앞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예약할 수 있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해당한다.
해경은 지난 6월 3일 ‘해양경찰 전용 제주수련원 예약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이용 예약방법 알림’이란 내부 문서를 통해 제주에 있는 해양경찰수련원 이용을 위해서는 특정사가 신규로 발급한 복지카드(신용카드) 앞면 인증번호 입력이 필수라는 이용방법을 알렸다.
해경은 특정 신용카드사와 MOU를 체결 신용카드인 복지카드를 만들고 그 사용액의 0.2%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돌려받아 해양경찰관의 복지 제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처지이다.
그러나 제주해경수련원 이용 방법을 변경해 해양경찰청 직원의 자유의사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특정 신용카드를 만들도록 유도해 복지제원을 마련하겠다는 해경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해당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해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해위금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현재 특정 신용카드가 없어도 제주수련원 예약이 가능하고 9월 시행을 앞두고 해경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거듭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