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수련원 예약방법 안내서
군산/아시아투데이 강효근 기자=해양경찰이 우리나라 최고의 휴양지인 제주에 있는 해경수련원 이용을 볼모로 특정 신용카드 가입을 강권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9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제주수련원을 8월 10일 이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복지 포탈에서만 예약이 가능하고, 9월부터 복지시스템에 접속해 수련원(경찰청·해경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복지카드 앞면 인증번호 입력 후 접속이 가능하다.
해경은 그동안 복지카드 이용에 대해 특정 신용카드를 지정하지 않아 직원 스스로 선택한 신용카드를 사용 후 청구하면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해왔고, 수련원 예약도 복지카드 인증번호가 없어도 가능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신한카드사와 MOU를 체결한 후 해양경찰 복지카드가 신한카드로 결정이 됐고, 오는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신한카드 앞면에 있는 인증번호가 있어야만 제주수련원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해경 대변인실 관계자는 “복지카드 발급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해양경찰관의 복지 제원 마련을 위해 신한카드사와 MOU를 체결했다”며 “해양경찰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0.2%를 신한카드에서 돌려받아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신규로 발급되는 복지카드만 인증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 없이는 제주에 있는 해양경찰수련원 예약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관들은 이어 “결국 제주수련원 이용을 하고 싶으면 복지카드인 신한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던지 아니면 수련원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신용카드를 신규발급을 강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