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부주의로 바다에 흘린 기름을 해경이 방제작업/군산해경 제공
군산/아시아투데이 강효근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경 관내 해양오염 위반행위가 지난해 비해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14일까지 2주간 시행한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에서 1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보다 72.5%가 감소했다.
해경은 해양오염행위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적ㆍ고질적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수산종사자와 해양시설관계자 등에게 꾸준한 행정지도를 통해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온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음식물쓰레기) 120kg을 무단으로 해양에 투기한 화물선 A호(2484톤)와 FRP 분진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한 낚시어선 B호(7.93톤) 등 2척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여객선과 유람선 등 3척의 선박은 분뇨 오염방지설비와 기름 오염방지설비를 비정상작동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육ㆍ해상 단속반 4개 조를 편성해 전북도와 충남 일부 바닷가를 중심으로 주ㆍ야간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선박과 해양시설 및 선박 해체작업과 유창 청소업체 등의 빈번한 위반사항을 주제별로 점검했다.
구관호 서장은 “해양환경의 특성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지속해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며 “여름철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집중되는 만큼 항공순찰 등 해양오염 예방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로 대국민 신고 협조체제를 다져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