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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미납요금 엉터리 채권추심에 가입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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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기자

승인 : 2013. 06. 17. 15:44

혹 명의도용 당했나! 가슴 철렁..확인결과, 1년 전 사용자 미납요금 채권추심

SKT 채권추심회사에서 보내 온 문자

부안/아시아투데이 강효근 기자=SK텔레콤이 1년 전 사용자의 밀린 전화요금을 현 사용자에게 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엉터리 채권추심으로 가입자만 골탕을 먹었다.

전라북도 부안에 사는 K씨는 최근 “SKT 채권 지속적 미변제 시 SKT에서 법조치 예정이오니 바로 연락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K씨는 “나는 전화요금을 밀린 것도 아니고, 전화 요금을 밀렸다면 SKT 상담원이 독촉 전화나 문자가 먼저 왔을 것이다”며 “그런데 그런 문자도 없이 갑자기 법 조치 운운하는 문자를 받고 보니 혹시 명의도용을 당하지 않았나! 가슴이 철렁했다”며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K씨는 이어 “이름도 틀리고 해서 문자에 적인 SKT 상담 전화로 확인을 요청했다”며 “그 결과 SKT 채권부서 직원이 내 것이 아니라 1년 전 사용자의 전화번호였다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SKT 채권회사 관계자 이모씨는 “해당 번호는 6월에 채권회사로 넘어온 것으로 통상 비상연락처로 채권 추심을 하게 돼 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월 11일 고객으로 전화를 받고 채권명단에서 삭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전화요금 미납관리를 위해 초기에는 SKT 자체적으로 직접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미납요금 독촉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 추심 회사인 ‘F&U 신용정보’를 통해 채권 추심을 하고 있다.
강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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