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사실상 금지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장시간 머무는 장소다.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는데,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PC방 전면금연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로 인해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PC방 운영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