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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해당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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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3. 05. 14. 17:14

* 지금까지 살인, 횡령, 재판과정 중 도주 범죄인 인도...윤창중 신병 인도 가능성 낮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수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9년 발효된 인도조약은 상대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상대국에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이 우리 측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하면 한국 외교부가 이를 접수해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인도 절차가 시작된다.

법무부는 미국 측 인도 요청이 인도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맡게 된다. 

특히 인도 대상 범죄가 양국 법률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

인도조약 제2조는 ‘인도 대상 범죄는 인도 청구 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라고 인도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은 미 연방법상 ‘경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buse)'에 해당하는데 ‘DC연방법’에 따르면 18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해 인도조약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측이 인도 청구를 위해 구금 영장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인도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전 대변인이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닫힌 공간에서 알몸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면 ‘성폭행’으로 인정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도조약에 따른 역대 범죄인 인도 사례는

지금까지 인도조약에 따라 한·미 간 범죄인을 인도한 사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 미국으로 송환된 첫 사례는 2002년 미국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기강도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다 한국으로 도피한 김형태씨다.

김씨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성격을 볼 때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인도조약 발효 후 3년 만에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양국은 범죄자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 측은 김씨의 인도 허가 결정이 내려진 직후 서울 이태원에서 동료 미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붙잡힌 켄지 스나이더를 한국 측에 인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투자자문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26만여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국내로 도피한 사진작가 황모씨도 2007년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고 미국에 송환된 바 있다. 

2008년엔 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 재미교포 남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졌다. 

남씨는 199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집주인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뒤 국내로 도피했다. 

이후 남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당시엔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풀려났다가 조약이 발효된 지 8년여 만에 붙잡혔다. 

이처럼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된 사례가 ‘살인’ ‘횡령 및 재판 과정 중 도주’ 등 중죄에 해당한 반면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해당하는 윤 전 대변인의 신병 인도를 미측에서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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