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베이비부머란 지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산율이 급격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연령으로 따지면 50대를 말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대부분 은퇴와 노후설계가 매우 큰 관심사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세번의 은퇴를 맞이한다고 한다. 사회가 결정하는 제1의 은퇴, 자신의 결정하는 제2의 은퇴, 그리고 하늘이 결정하는 제3의 은퇴가 그것이다.
마지막 은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100세 시대를 향해가고 있는 세상에서 제1의 은퇴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소득 발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르기 마련인데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자산에 투자..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은퇴준비로 목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소득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
반드시 고려할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작년 4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는 점이다.
즉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00만원의 판단기준이 통장수령액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15.4% 원천징수 전의 세전금액이라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연간 수령한 금액이 1800만원인 사람도 세전으로 계산하면 2127만원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은행에서 떼어간 세금 외에 추가로 최대 26.4%만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에는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던 사람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 신고서상의 소득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은 유지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려면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 금융기관의 생계형 저축 및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예탁금은 가입금액이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즉시연금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의 개인연금, 물가연동국고채, 브라질국채 등의 비과세 상품이나 유전펀드, 선박펀드 등의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 및 상가 투자..임대수익 소득세 신고해야
상가를 임대해 받는 월세 및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해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보유주택 수 및 임대수입이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진다.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의무>
주택수(배우자와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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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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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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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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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단, 기준시가 9억 초과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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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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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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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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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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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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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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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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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이상인 경우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단, 2013년 12월31일까지 소형주택인 경우는 제외.
그러나 주택 임대인들이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을 통한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무신고시 추징세액 및 조세범포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소득세 신고를 충실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5년 이상 장기간 임대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종부세 부담시 혜택도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노후연금..민간은행도 소득공제 대상
이른바 ‘역모기지론’ 이라고 불리던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던 주택담보노후연금만 소득공제를 허용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은행의 역모기지론도 적용대상이 된다.
연간 200만원 한도로 본인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니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증여는 미리해야 상속세 절감
상속세가 걱정이 된다면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10년 내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계산시 합산과세 되므로 되도록 일찍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 공제액을 잘 활용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효과적인 절세방법이 된다.
<증여재산 공제액 : 10년동안 공제한도>
증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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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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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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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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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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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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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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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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