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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생산자·수출입 물가 산정방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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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

승인 : 2013. 01. 17. 06:25

기준년 2005년→2010년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지수 기준년이 기존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됐다.

한국은행은 17일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지수 2010년 기준년 개편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생산자 및 수출입 물가지수 공표부터 적용키로 했다. 

우선, 연쇄지수를 도입해 물가 조사대상 품목 및 가중치 조정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경제구조 변화를 매년 반영하기 위해서다. 

조사가격은 생산자가격에서 기초가격으로 변경하고, 조사가격 기준을 기존 생산자 가격에서 기초가격으로 바꿨다. 기초가격은 주세·담배소비세 등 기타 생산물세를 차감하고 생산물 보조금을 합산한 가격이다.

품목지수 산정방식도 기존의 산술평균 방식에서 기하평균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생산자물가지수가 국내에서 생산·출하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최대한 포괄할 수 있도록 모집단에 개인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총산출물가지수 및 국내공급물가지수(기존 '가공단계별물가지수')를 새로이 작성·공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이 2010년 기준 868개로 2005년 기준(884개)보다 16개 줄었다. 

상품의 경우 IT관련 제품이나 건강관련 제품이 조사대상 품목으로 추가된 반면, TV브라운관 등이 빠졌다. 서비스부문은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수출물가지수는 조사대상 품목이 211개로 2005년 기준과 동일했다. 

디지털카메라 등 IT제품과 중국 등의 수요증가 영향으로 건설용기계부품, 스에틴레스중후관 등이 추가된 반면, 브라운관용유리, 캠코더 등이 탈락했다.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228개로 2005년 기준(234개)보다 6개가 감소했다. 

의료용기기, 레이더기기 등 정밀기기와 건강관련 공기청정기, 견과가공품 등이 추가되고, TV수상기, 오디오 등이 빠졌다.

한은은 또 공표방식을 '잠정'과 '확정'으로 변경해 내달 발표하는 올해 1월 물가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가 무응답이나 가격자료 입수지연 등에 따른 소급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 공표일정도 조정된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 흐름의 선·후행성을 감안해 수출입물가지수를 먼저 공표하고, 생산자물가지수 공표시 국내공급물가지수 및 총산출물가지수도 함께 공표키로 했다.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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