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한 오원춘씨(43)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과 강간 혐의 외에 인육의 목적이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