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이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65∼69세 고용률과 실질적 은퇴 연령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OECD의 고령자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1.0%로 비교 대상 OECD 32개국 평균(18.5%)의 2.2배였고, 아이슬란드(46.7%)에 이어 두번째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일본(36.1%), 미국(29.9%), 캐나다(22.6%), 영국(19.6%), 독일(10.1%), 이탈리아(7.5%), 프랑스(5.3%) 등 주요 7개 선진국(G7)보다 크게 높다.
또 OECD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유효 은퇴 연령'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남성 71.4세, 여성 69.9세로 멕시코(남성 71.5세, 여성 70.1세)와 함께 32개국 중 선두권이었다.
OECD는 고령 근로인구가 노동력으로부터 빠져 나가는 평균 나이, 즉 실질적 은퇴 시점을 '유효 은퇴 연령'으로, 전액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공식 은퇴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실질 은퇴 시점은 G7 국가 중 은퇴가 가장 늦은 일본(남 69.3세, 여 66.7세)보다도 더 늦었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27개국 중 고령자의 실질 은퇴 시점(남성 기준)이 40년 전보다 늦춰진 곳은 우리나라(65.5세→71.4세)밖에 없었고, 일본(72.6세→69.3세)을 포함한 나머지 26개국은 모두 은퇴 시점이 앞당겨졌다.
OECD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효 은퇴 연령이 전액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확연히 낮지만, 한국과 일본은 주목할만한 예외"라며 "한·일 양국에서는 전액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60세이지만 남성의 유효 은퇴 연령은 70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전액 노령연금 수령 시점은 작년까지 60세였으며, 올해(61세)를 시작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늦춰져 2034년부터는 65세가 될 예정이다.